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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아이유 측 "악플러 300만원 벌금형, 합의·선처 없다"

작성자 선플인권위원회
작성일 23-01-06 23:53 | 조회 2,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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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측 "악플러 300만원 벌금형, 합의·선처 없다" 



가수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일명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아이유를 향한 악성 게시글을 남긴 가해자 고소건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알렸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지난해부터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고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 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가해자는 소환 조사를 통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 이후 또 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단언했다.

또 "이 외에도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을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과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EDA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인신공격 및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 게시글에 대한 증거 자료 수립 및 보완,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법무법인과 함께 철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소속사 측은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료는 악성 게시물 모니터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소중한 사람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글을 보는 팬 여러분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희 EDAM엔터테인먼트는 악플이 근절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며 "EDAM엔터테인먼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쁜 말이 아이유와 신세경, 우즈 그리고 팬 여러분께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 및 약속했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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