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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강천규의 법률카페] 연예인에 대한 모욕적 악플과 형사처벌

작성자 선플인권위원회
작성일 23-01-07 00:00 | 조회 2,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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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변호사

 


김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 A씨에 대한 뉴스 댓글 란에 ①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② “영화폭망 퇴물 A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C(소속사)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연예인 A씨 측은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김씨를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연예인에 대한 악플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악플로 인해 연예인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설리와 구하라 등 연예인들의 잇단 비극적 사건이 벌어진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책임론이 들끓었고, 결국 연예‧스포츠 기사에 대한 댓글 기능을 폐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는 댓글 폐지 정책 시행 이전의 사건이다.

우리 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란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격권 또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표현의 대상이 된 인물이 공적 인물이거나 표현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일 경우이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므로,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보다 더 강한 보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행정 각부의 장관, 정치인, 사회 유명인사, 연예인 등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 모욕적 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예인 A씨 모욕 사건에 대한 판결도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연예인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A씨가 연예인인 점,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김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요성, 인터넷 댓글이라는 매체의 특성, 해당 사안이나 관련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이다.


우리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①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②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③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고 전제한 뒤,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거품’, ‘영화폭망’, ‘퇴물’이라는 표현은 연예인의 공적 활동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다소 거칠게 표현되었다고 하여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국민호텔녀’는 연예인 A씨의 사생활을 들추어 A씨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A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이번 판결은 대중적 공적 인물인 연예인에 대한 표현행위를 공적 활동영역에 관한 것과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보다 넓게 인정하고,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보다 좁게 인정하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생활에 관한 부분 중에서도 보다 더 내밀한 부분에 관한 것일수록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는 더 줄어들고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한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연예‧스포츠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이 폐지된 이후 연예인에 대한 악플이 SNS나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심각해졌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 익명성에 기반하여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수준을 넘어 업무방해 수준에 이를 정도의 범죄를 모의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해당 글의 게시자를 특정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부분에 매우 소극적이다. 글을 게시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가 강하게 보장될수록 해당 익명 커뮤니티나 SNS 이용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설리와 구하라 등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우지도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많은 연예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들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이윤추구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변호사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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